GPL 라이센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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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센스 URL
개요
- GPL(General Public License)
- GPL을 포함한 프로그램(라이브러리)를 포함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GPL을 준수해야 함
- GPL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GPL에 동의하는 것임
- 배포방법
- 프로그램만 배포할 경우 소스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함
- 배포판에 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이 포함되어야 함
- LGPL(Lesser General Public License)
- 독점 프로그램에 활용가능
-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GPL의무를 준수해야
- 라이브러리를 개작한 것은 반드시 라이브러리여야 함
공통사항
- 배포
- 인터넷을 통한 배포가 아닐 경우 피양도자가 배포비용 부담
- 라이센스
- 라이센스를 가진 소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라이센스에 동의한 것
다른점
- 소스 공개의무
- GPL은 GPL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공개해야 함
카테고리 -
카테고리 없음 | 2009. 5. 20. 11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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